전교조 등 단체가 낸 폐지안 무효 소송
집행정지는 인용돼 잠정적 중단 상태
1심은 각하 판결…"요건 되지 않는다"
항소심 과정에서 재차 신청 가능성
[서울=뉴시스]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 서울지부 등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수리 및 발의 등에 관한 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은 소송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며 소를 각하했다. 사진은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email protected]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13일 '서울학생인권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소속 대리인단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조례안 수리 및 발의 처분 무효를 확인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소를 각하했다. 각하는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공대위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고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판결이 선고됐기 때문에 한 달 뒤에는 중단됐던 효력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
공대위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하고, 2심 과정에서 집행정지를 다시 신청해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처분의 효력이 재차 중단될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서울시의회가 폐지안을 처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지난해 3월 김현기 당시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했고, 한 달 뒤 폐지안을 수리했다. 이에 공대위는 학생인권조례의 주체인 학생, 교사, 보호자를 대표하는 9인으로 소송인단을 구성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수리, 발의의 무효를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과는 별도로 서울시의회는 당초 이를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킬 계획이었다. 그러나 법원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수리, 발의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함에 따라 본회의 상정 및 표결이 잠정적으로 미뤄졌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차별 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사생활 자유, 집회의 자유 등 학생들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 경기, 광주, 서울, 전북 등 지역별로 제정된 상태다.
그러나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등을 계기로 되레 교권 침해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면서 일부 시·도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