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부담도 전반적 완화…집값 급등 땐 보유세 부담확대 '불가피'
'가격급등 아파트' 공시가 상승폭 커져…"지역별 양극화 예상"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국토교통부가 12일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대안으로 내놓은 새 공시가격 산정 체계의 핵심은 공시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지 않고 '시세 변동'만 반영한다는 점이다.
국토부가 공개한 공시가격 변동 시뮬레이션을 보면 올해 공동주택 가격이 1.52% 올랐다고 가정했을 때 새 공시가격 산정 체계를 적용할 경우 시세 3억원짜리 주택이든 30억원짜리 주택이든 내년 공시가격이 1.52%씩 오른다.
그러나 현실화 계획을 적용하면 내년 공시가격 상승 폭이 3.72∼4.52%로 주택 가격 구간별로 다르고, 상승 폭도 커진다.
올해 공시가격이 2억400만원(시세 3억원)인 아파트는 정부의 새로운 공시가 산정 방식대로라면 내년 공시가격이 300만원(1.52%) 오른 2억700만원이 된다.
현실화 계획이 그대로 유지됐을 때 공시가격은 2억1천100만원으로 700만원(3.72%) 높아진다. 내년 현실화율 목표치 68.1%에 맞춰 400만원을 추가로 올리기 때문이다.
올해 공시가격이 6억2천200만원(시세 9억원)인 아파트 역시 새 산정 방식에 따른다면 내년 공시가격은 1.52% 오른 6억3천200만원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유지 때(6억5천만원·4.52%↑)보다 1천800만원 낮아진다.
올해 공시가격이 22억5천900만원인 시세 30억원 아파트도 새로운 산식으로 계산하면 내년 공시가격은 22억9천300만원으로 1.52% 상승한다. 현실화 계획 유지 때(23억5천800만원·4.42%↑)보다 공시가격이 6천500만원 낮아진다
이때 30억원짜리 집주인(1주택자·3% 과표상한제·공정시장가액비율 60% 적용)의 보유세 부담은 기존 926만원(현실화 계획 적용)에서 890만원(새 산식 적용)으로 낮아진다.
다만 올해처럼 서울 강남 3구를 비롯한 인기지역 고가 아파트 가격이 급등할 경우 공시가격이 시세에 따라 출렁이면서 고가주택 보유자의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84㎡는 지난달 2일 60억원에 거래됐는데, 연초 대비 실거래가격이 20억원가까이 뛰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새 공시가격 산정 체계를 적용하면 현실화 계획 적용 때보다 실거래가 반영 속도가 다소 둔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급격한 보유세 부담 문제는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서울과 수도권 등 실거래가격, 감정평가 금액이 오르는 지역은 공시가격 인상 폭이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고 지역별 공시가격의 양극화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아파트값 급등락에 따라 공시가격이 출렁거리는 것을 막는 장치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공시가격은 적정가를 반영한 '정책가격'이기 때문에 시세가 100% 올랐다고 그것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새 체계는 시장 상승분과 함께 인위적으로 공시가격을 올리는 구조에서 인위적 상승분을 걷어내는 것"이라며 "시장 급등 등 변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새 체계에 따른 공시가격은) 국민이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chopar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12 19:3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