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림가도 무료입장 혜택, 세금포인트로 입장권 구매 가능
[대전=뉴시스] 9월부터 산림명문가, 독림가, 임업후계자, 병역명문가의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가 면제된다.(사진=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를 위해 산림청은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의 면제대상' 고시를 제정, 모범적인 산림경영을 통해 산림의 경제·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산촌진흥과 임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한 경우를 입장료 면제 대상에 포함했다.
기존에는 국가유공자, 6세 이하 아동 또는 65세 이상, 1~3급 장애인 등이 입장료 면제 대상이었다.
산림명문가는 조부모부터 직계비속의 손자녀까지 3대에 걸쳐 대대로 산림경영을 해 온 임업인 가문으로 국립자연휴양림 입장 시 산림명문가증을 제시하면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독림가, 임업후계자, 병역명문가도 증서를 지참하면 무료입장이 가능하다.
또 산림청은 이달부터 국세청과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세금포인트로 국립자연휴양림 입장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더 많은 국민들이 우리 숲에서 산림휴양시설을 이용하고 즐길 수 있도록 입장료 면제대상을 확대했다"며 "정부부처 간 협업을 통해 더욱 다양하고 유익한 혜택을 지속 발굴해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