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 대법관 5명 중 3명 찬성…머스크 기업 누적 벌금 43억원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재림 특파원 = 한국 헌법재판소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브라질 연방대법원 대법관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 엑스(X·옛 트위터) 서비스 차단 결정에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브라질 연방대법원은 2일(현지시간) 정오 현재 알레샨드리 지모라이스 대법관을 포함한 1부 대법관 5명 중 3명이 전국에서 엑스 접속을 막기 위한 조처 시행을 명령한 것을 재차 확인하거나 해당 결정에 동의했다고 현지 매체 G1과 폴랴지상파울루가 보도했다.
브라질 연방대법원은 11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대법원장을 제외한 10명의 대법관이 5명씩 1·2부로 나뉘어, 같은 부 대법관 1인의 결정에 동의·제청 또는 부동의 여부를 표명할 수 있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다. 결정을 직접 내린 대법관 역시 명령 적법성을 재확인할 수 있다.
1부 소속 다른 2명의 대법관은 아직 의견을 밝히기 전이지만, 이미 과반 찬성을 확보했다고 폴랴지상파울루는 보도했다.
앞서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집권 시절 가짜 뉴스와 증오 메시지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디지털 민병대'(digital militias)의 행위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특정 계정을 차단하라고 엑스에 명령했다.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1부에 속해 있다.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이 명령에 수개월째 응하지 않은 채 브라질 법률 대리인까지 선임하지 않는 엑스 측에 대해 벌금을 부과했으나, 엑스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며 이마저도 준수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엑스가 내지 않은 벌금은 1천835만 헤알(43억6천만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엑스 차단 및 가상 사설망(VPN)을 통한 개인·기업의 엑스 우회 접속 적발 시 5만 헤알(1천200만원 상당) 벌금 부과 등을 방송·통신 관련 허가·규제·감독 기관 아나텔(Anatel)에 명령했다.
엑스와 마찬가지로 미 억만장자인 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 계좌 동결도 명했다.
지모라이스 대법관 결정에 찬성한 플라비우 지누 대법관은 "표현의 자유는 책임의 의무와 연결되는 기본 권리"라며 "경제력과 은행 계좌 규모가 터무니없는 관할권 면책 사유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고 G1은 전했다.
엑스 차단에 '문제없음' 의견을 밝힌 대법관들은 머스크에 대해 '민주사회라면 자리를 잡을 수 없는 공격의 자유를 표현의 자유와 혼동한다', '증오 발언에 대한 헌법적 금지를 검열과 고의로 섞고 있다'며 브라질 사법 시스템 수호 의지를 천명했다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다.
브라질 검찰총장 역시 "머스크가 인도와 튀르키예 등지에서 수백 건의 콘텐츠 삭제 명령을 이행한 바 있다"며 브라질 법률 준수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했다.
지모라이스 대법관을 연일 원색적 표현으로 비난해온 머스크는 이날도 자신의 엑스 계정에 지모라이스 대법관 사진을 게시하며 "이 범죄자가 감옥에 갇히는 건 시간 문제"라거나 "선서와 달리 헌법을 위반하는 그(지모라이스)는 탄핵감"이라는 취지의 글을 여러 차례 올렸다.
walde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03 01:1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