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공갈 혐의 등 적용해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불법 호객 행위를 신고하겠다며 노래방 업주 등을 따라다니며 협박해 돈을 뜯어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울산 한 유흥가 일대에서 노래방 업주들과 속칭 '삐끼'(호객꾼)들을 상대로 "돈을 주지 않으면 112에 신고해 괴롭히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실제로 B씨 등 노래방 업주와 호객꾼들이 걸어 다니는 모습 등을 수시로 따라가며 촬영하고, 귀에다가 고함을 치기도 했다.
또 감시하듯 지켜보면서 112에 신고하고, 이들 차량을 가로막거나 일부러 부딪치면서 사고를 유발하는 등 괴롭혔다.
A씨는 그러면서 계속 욕설을 하거나 협박하면서 돈을 요구했고, 견디다 못한 B씨 등 5명은 총 510만원을 모아 A씨에게 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불법 호객 행위와 영업을 신고하려는 공익적인 목적에서 B씨 등에게 접근하고, 따라다니면서 동영상을 촬영했을 뿐 괴롭히거나 스토킹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B씨 등이 수사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데도 A씨가 지켜보거나 계속 따라왔다"고 진술한 점, 일부는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공적인 목적보다는 피해자들을 압박해 돈을 받으려는 사적인 목적에서 시작된 것이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A씨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15 06: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