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의심에 탐정 대동, 주거 침입 일가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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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홍 기자

박철홍기자

벌금형 (PG)

벌금형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불륜을 의심한 일가족이 탐정을 대동하고 내연녀로 의심되는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불법 촬영을 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성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카메라 촬영·반포 등)과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피고인 A(33)씨 등 4명에 대해 벌금 70만~2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남편의 직장동료 B씨와의 외도를 의심해 공범 피고인인 아버지, 친동생, 사설탐정 등을 대동하고 전남 목포시 B씨 자택에 침입해 씻고 있던 B씨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탐정의 도움으로 남편과 B씨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가족과 함께 B씨 집 인근에서 "자동차 접촉 사고가 발생했다"고 거짓말해 문을 열게 한 뒤 내부에 강제 진입했다.

전 판사는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pch80@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06 15:5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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