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9~27일까지 3주간 진행…대상은 종합제품
부안군청 (사진=뉴시스 DB)
이는 추석 명절 과대포장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추진됐다.
단속은 오는 9일부터 27일까지 3주간이다. 특히 유통매장이 밀집된 부안읍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점검 및 단속 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문구, 지갑 등) 종합제품이다.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 이하)과 포장횟수 제한(품목별 1~2차 이내)을 초과해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제품 판매 과정에서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를 사용해 제품을 재포장하는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필요 이상의 불필요한 과대포장은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 유발은 물론 그 비용은 일반 군민들에게 고스란히 부담된다”라며 유통업체의 자발적인 포장재 사용 감축 노력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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