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기자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운행 중인 부산지하철 전동차에서 방화를 시도하고 역무원을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13일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남성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지난 3월 9일 정오께 부산지하철 1호선 부산대역을 향하던 전동차에서 메모지에 불을 붙여 의자에 갖다 대는 방법으로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다행히 불이 옮겨붙지 않아 화재로 이어지진 않았다.
이 남성은 승객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역무원에게 욕설하고 때릴 듯이 위협하기도 했다.
역무원과 실랑이 중 도주한 이 남성은 다음 날 부산역을 배회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하철 승객 다수의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야기했고 역무원을 위협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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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13 11:1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