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병원·소방, '이재명 헬기이송' 관련 행동강령 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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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제 기자

지난 1월 2일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는 이재명 대표

지난 1월 2일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는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 신고 사건과 관련해 국민권익위로부터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통보를 받은 관련 기관들이 해당 직원에 대한 조치에 나선다.

4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소방재난본부와 부산대병원은 최근 직원들의 공직자 행동 강령 위반 사항에 관한 공문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받았다.

앞서 권익위는 이 대표의 '헬기 이송'과 관련해 부산대병원 의료진을 비롯한 서울대병원,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이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당시 권한이 없는 부산대병원 의사가 부산소방재난본부에 헬기 이송을 요청했고, 소방본부가 의료 헬기 출동에 대한 주치의 권한과 헬기 출동 관련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부산대병원이 받은 공문에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자인 병원 의료진 1명에 대해 자체적으로 조치해 권익위에 통보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공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부산소방재난본부가 받은 공문에도 이번 논란에 연루된 119구급대원들에 대해 유사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대병원과 부산소방본부는 징계위원회를 여는 등 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조처를 할 예정이다.

권익위에는 지난 1월 2일 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당한 이 대표가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가 아니었는데도 그를 119 소방 헬기에 태워 서울로 이송한 것은 과도한 특혜였다는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다.

권익위는 당시 이 대표의 헬기 응급 이송이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이 대표의 서울대병원 이송 과정에서 불법 특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해왔다.

권익위는 이 대표와 비서실장이었던 천준호 의원에 대한 신고는 국회의원 행동강령 위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종결했다고 밝혔다.

psj19@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04 10:3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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