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판서 수사 정보 제공 공개…해당 수사관 측 "사실관계 인정"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 중견 건설사 사주 일가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이 4천만원의 뇌물을 받고 이들에게 수사 정보를 알려준 사실이 공개됐다.
6일 오전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이동기 재판장) 심리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검찰수사관 A씨와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일동 건설 사주 일가의 차남 B씨, 사건 브로커 C씨, 건설사 직원 D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검찰의 공소 사실에 따르면 A 수사관은 지난해 6월 수사가 진행 중인 해당 건설사 관련자인 사건 브로커 C씨를 만나 식사와 술 접대를 받고 사주 일가 차남과 관련한 사건 경과를 파악하고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건설사 직원이 조사에 출석하지 않은 사실, 검사가 사주 일가 창업주를 직접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 장남에 대한 조사가 종료되지 않은 사실, 장남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된 사실 등 관련 수사 정보를 브로커 C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그 대가로 올해 1월과 3월 C씨의 차 안에서 현금 2천만원이 든 쇼핑백을 각각 건네받아 총 4천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두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나 뇌물죄 등이 적용된 부분과 관련해서 다른 법률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지 다퉈보겠다는 취지로 재판부에 답변했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11일 열린다.
read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06 11:3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