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거래' 전 금호아시아나 임원·공정위 직원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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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CG)

서울중앙지방법원(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회사에 불리한 자료를 삭제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에게 금품을 건넨 금호아시아나그룹 전직 임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6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모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상무에게 1심처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돈을 받고 자료를 지워준 공정위 전 직원 송모씨에게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6개월 감형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벌금 1천만원, 417만8천원 추징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구속기간이 이미 만료된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윤씨는 2014∼2018년 송씨에게 회사가 공정위에 제출한 자료 중 그룹에 불리한 자료 일부를 삭제해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417만8천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공정위에서 디지털 포렌식 자료 분석 업무를 맡았던 송씨가 삭제한 자료에는 당시 형사 고발돼 수사를 받던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불리한 자료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송씨는 회사에 대한 현장 조사와 단속 일정을 윤씨에게 사전에 흘려준 혐의도 받았다.

2vs2@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06 14:4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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