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율 기자 = 금융권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도입 시 보험사 규모에 따른 차등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 양승현 연구위원은 1일 보험법리뷰에 실은 '책무구조도 제도의 차등적 규제방안 검토' 보고서에서 "책무구조도 도입을 위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 모든 금융회사를 적용 대상으로 하고 세부 규제에 관해서도 자산이나 임직원 수 등 규모에 따라 차등적 규제를 적용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지난 7월 3일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에 따라 자산 5조원 이상 보험사는 1년 이내에, 자산 5조원 미만 보험사는 2년 이내에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사전적으로 기재해두는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책무구조도에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가 특정되면,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위임할 수 없게 된다.
그는 "외국 보험사 국내지점의 경우 임직원수가 10명 내외에 불과한 경우도 있고, 국내보험사 중에도 디지털 손해보험사와 같이 특정 채널과 상품에 집중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다"면서 "펫보험 등 다양한 미니보험 활성화를 위해 2021년 도입된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는 진입사례가 아직 한건도 없는데, 책무구조도 규제까지 적용되면 진입이 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통적 영업방식과 차별화된 기술 기반의 보험사 등 보험산업에 혁신을 가져다줄 신규사업자들은 자산이나 인력 측면에서 규모가 크지 않을 수 있는 만큼, 회사 규모가 작고 구조가 단순해 책임 관계가 비교적 명확한 경우까지 모두 같은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규제 비례성과 구체적 타당성 확보, 보험산업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차등적 규제대상이 될 소규모 보험회사는 영국, 호주와 같이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하거나 싱가포르와 같이 임직원 수를 기준으로 하는 방안, 소액단기전문회사 등 특별히 진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금융회사는 지정책임자가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책무 외에 금융영업 책무나 경영관련 책무에 대해서는 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책무구조도 마련·제출 의무와 관련해서는 "싱가포르나 호주처럼 책무기술서와 책무체계도 작성과 제출을 모두 자율에 맡기는 방안, 영국과 같이 책무체계도 마련·제출 의무만 면제하는 방안, 싱가포르와 같이 책무기술서와 책무체계도 마련 의무는 부여하되 제출 의무를 면제하는 방안 등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yulsid@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01 12: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