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 추석 연휴 기간 연안 안전사고 위험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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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주 기자

유의주기자

줄 풀림사고 대비 점검 중인 보령해경 직원

줄 풀림사고 대비 점검 중인 보령해경 직원

[보령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보령=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충남 보령해양경찰서는 16일부터 23일까지 8일 동안 대조기 발생에 따른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5일 밝혔다.

주의보 단계는 연안 해역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거나 발생하고 있어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발령한다.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가 발령돼 있는 동안 추석 연휴 기간이 있어 보령해경은 취약 시간대 갯벌·해안가 등 사고 다발 구역 중심 예방 순찰 강화, 항·포구 정박 선박 계류상태 점검, 선주·선장 대상 위험안내 문자 발송, 지자체 대형전광판 이용 안전 정보 제공 등으로 해양 사고 예방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추석 연휴 기간 귀성객들이 고향을 방문할 수 있도록 연안 취약 해역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섬 지역과 연안해역을 방문할 때 해안가 저지대 침수나 갯벌, 갯바위 고립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yej@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15 11:0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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