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범기자
(보령=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보령해양경찰서는 국내에 불법 체류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태국 국적 A씨를 검거해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앞서 보령해경은 지난 7일 충남 보령시 대천항 인근 해상에 미확인 고무보트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해당 고무보트는 같은 날 오후 1시께 대천항에서 출항해 7시간 후 다시 입항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령해경은 탑승자 가운데 A씨의 동선을 쫓아 검거했고, 함께 선박에 타고 있던 2명을 추적 중이다.
해경 측은 "추적 중인 2명도 불법체류자로 의심되고 있다"라며 "선박 탑승자들의 밀입국 및 대공 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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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08 12:5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