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죄책 무겁고 피해자 용서 못 받아" 벌금형 집유→벌금형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에게 욕설하고 진료를 방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7일 오전 2시 20분께 홍천군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종사자인 B(46)씨에게 "여기가 어디냐, 내가 잘못했냐"는 등 욕을 하고, 손으로 B씨 목을 밀쳐 폭행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1심 법원은 A씨가 지난해 11월 같은 법원에서 음주운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서 법리적 이유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형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범죄와 그 형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범죄를 후단 경합범이라고 하며, 경합범 범죄 중 일부에 대해 형이 확정된 경우 남은 범죄에 대해선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찰의 항소로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아야 하는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응급실에서 위력으로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처벌 수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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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8/30 14:1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