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재신체검사 후 현역 판정을 받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중앙 병역 판정검사소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1~2022년 '파괴적 충동조절 장애' 등을 이유로 해군과 육군 훈련소에서 각각 1차례씩 퇴거 조치당했다.
이후 그는 재검 판정에 따라 지난 7월 대구 동구 병무청 중앙 병역 판정검사소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았으나 "최종 판정은 추후 심의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는 안내를 들었다.
하지만 재검사 당일 현역 판정을 받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은 A씨는 검사소로 다시 돌아와 미리 준비해간 흉기를 들고 검사실 안으로 들어가려다 자신을 제지한 청원경찰관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과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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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11 15:5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