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종합청사 보안요원 가스총 휴대…'흉기 피습' 법정보안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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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홍 기자

서울고법, 간담회 열어 논의…행정처에 인적·물적 자원 확충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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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공>>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전경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최근 발생한 법정 내 흉기 피습 사건과 같은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등이 있는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법정 보안이 강화된다.

서울고법은 6일 홍동기 수석부장판사 주재로 간담회를 열어 법정 출입구 검색과 법정 내부 및 복도 보안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법정 내에서는 모든 법원보안관리대원이 상시 가스총 등을 휴대해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보안관리대원은 법정에서 소송관계인과 방청석 사이에 위치하도록 조정했다.

또 법정 출입을 위한 검색대에서 면밀한 검색이 이뤄지도록 하고, 보안관리대원의 교육 및 훈련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원행정처에 보안관리대원 증원, 장비 및 물적 시설 확충 등을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보안 강화 조치로 소송관계인이나 방청객이 입정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며 "이를 고려해 정시에 입장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달 28일 서울남부지법에서는 법정에 있던 방청객이 피고인을 흉기로 찌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4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글을 올려 "법정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면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각급 법원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juho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06 15:1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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