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티메프 회생절차 개시…12월27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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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홍 기자

회생계획서 법원서 인가하면 회생 실행…가망 없으면 파산

제3자 법정관리인 선임…내달 10일까지 채권자 목록 작성

티몬ㆍ위메프, 회생절차 개시

티몬ㆍ위메프, 회생절차 개시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진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류화현 위메프 대표(왼쪽)와 류광진 티몬 대표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9.10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가 회생절차를 밟게 됐다.

법원은 연말까지 제출된 회생계획서를 검토해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보면 파산 선고를 할 수도 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10일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최종 회생계획서 제출 시한은 12월 27일이다. 회생기간 동안 두 회사의 제3자 법정관리인은 동양그룹 회생사건의 제3자 관리인이었던 조인철 전 SC제일은행 상무가 맡는다.

회생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우선 두 회사는 10월 10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채권자들은 같은 달 24일까지 법원에 채권자 신고를 해야 하는데, 회사가 작성한 채권자 목록에 포함된 경우 별도의 채권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후 11월 중순께 두 회사가 채권액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11월 29일까지 두 회사의 계속기업가치(존속가치), 청산가치 등을 판단·비교할 조사위원은 한영회계법인이 맡기로 했다.

계속기업가치란 청산 없이 사업을 계속 유지할 경우의 가치, 청산가치란 채무자가 보유한 자산을 처분할 때의 가치를 가리킨다. 기업이 유지되기 위해선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커야 한다.

법원에 제출되는 회생계획서는 채권자와 담보권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요건을 충족할 경우 법원의 인가를 거쳐 기업회생 절차가 진행된다.

법원이 지급불능, 채무초과 등 원인이 채무자에게 있고 회생 가망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파산 선고를 할 수도 있다.

앞서 두 회사는 지난 7월 29일 대규모 환불 사태와 거래처 이탈 등으로 자체적으로 재정 상황을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했다.

법원은 채무자와 채권자 간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자구안을 만드는 자율 구조조정 프로그램(ARS)을 한달간 승인했다가 자구안이 도출되지 않자 회생 개시 여부를 직접 판단하기로 했다.

juho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10 16:4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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