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주병원 '의료법인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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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환 기자

청주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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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법원이 청주병원에 내려진 의료법인 취소 결정에 제동을 걸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행정1부(이성기 부장판사)는 청주병원이 충북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의료법인 설립 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정지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본안인 '의료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의 1심 판결 선고일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집행정지 효력이 유지된다.

1981년 개원한 청주병원은 새 청주시청사 부지에 편입되면서 이전이 불가피해지자 인근 건축물의 4개 층을 임차한 뒤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이전을 준비했다.

하지만 도가 자체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기준' 중 법인 소유의 토지, 건물에서만 의료기관 운영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들어 제동을 걸면서 차질이 생겼다.

도는 임차 형식의 기본재산은 인정할 수 없다면서 구체적인 기본재산 확보 계획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병원 측은 제대로 응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도는 청주병원이 의료법인 운영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당 병원에 대해 의료법인 취소 결정을 내렸다.

청주병원은 이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과 더불어 본안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kw@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03 18:0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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