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어린 자녀를 우리나라에서 키운 불법체류자를 출국 명령하는 것은 너무 가혹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카자흐스탄 국적 외국인 A씨가 여수 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상대로 제기한 '출국 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출국 명령 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A씨는 미성년 자녀 2명과 함께 사증 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해 체류 기한 만료일인 2019년 1월이 지났음에도 우리나라에 체류하며 음식점에서 일하다 2023년 12월 불법체류자 단속에 적발됐다.
A씨는 강제퇴거 대상이었지만, 출입국사무소는 자녀 2명이 우리나라에서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고 A씨도 임신 중임을 고려해 2024년 1월까지 출국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이에 A씨는 "법무부의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에 따르면 자녀의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한시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며 출국 명령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출국하면 대한민국에서 약 5년간 체류하여 언어·교육·문화에 적응한 A씨의 자녀들도 출국해야 한다"며 "이는 대한민국에서 형성한 자녀들의 사회적, 문화적 기반과 생활 기반을 모두 박탈하는 것으로서 원고에게 현저한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홀로 두 아이를 우리나라에서 양육·교육하는 A씨의 사정을 고려하면 출입국사무소의 처분은 교육권을 고려하지 않아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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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08 05: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