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청주시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소각시설 주민감시요원을 해촉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1부(이성기 부장판사)는 소각시설 주민감시요원 A씨 등 4명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12일 밝혔다.
휴암동의 청주권 광역소각시설에서 폐기물 반입 처리 과정 등을 감시하는 A씨 등은 지난해 12월 말 예산이 줄었다는 이유로 시로부터 해촉을 통보받자 예산 삭감은 협약서(광역소각시설 제2기 증설에 따른 협약)상 해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폐기물시설촉진법·폐기물시설관리 조례·협약서상 주민감시요원이 금품수수와 같은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정당한 근무 지시를 불복하는 경우 등은 해촉 사유가 될 수 있지만 A씨 등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시는 월평균 400만원이 넘는 감시요원 수당은 과도한 수준일뿐더러 법정 적정 인원수 등 협약 사항에 일부 위법한 내용이 있어 개정을 시도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당했기 때문에 당연무효가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부장판사는 "감시요원 수당은 소각시설을 원활하게 유치하기 위해 충분한 협의를 거쳐 체결된 것으로 수당이 다소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이유만으로 협약이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아울러 협약 규정 변경 거절도 해촉 처분 사유로 제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시는 법원 판단을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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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12 16: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