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피해자에게 1억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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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호 기자

가해자 재판 불출석으로 원고 주장 인정하는 '자백 간주' 판결

부산 돌려차기 항소심서 20년 선고받은 가해자 이모씨

부산 돌려차기 항소심서 20년 선고받은 가해자 이모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3단독 최영 판사는 피해자가 가해자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송 과정에서 피고 이씨가 한 번도 출석하지 않고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는 이른바 '자백 간주'로 판단하고 원고가 청구한 금액 전부를 인용했다.

피해자 측은 다시 가해자와 법정 공방을 벌여야 하는 부담에도 당시 사건으로 생명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금액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자 이씨는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께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당초 이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지만 항소심에서 검찰이 사건 당시 피해자 청바지에서 이씨의 DNA를 검출하는 등 추가 증거를 찾아내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검찰은 그가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인기척을 느끼고 도주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했다.

이씨는 법정에서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집요하게 가격해 실신시키고 성폭력 범죄에 나아갔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는 부실 수사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win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05 17:1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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