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유위니아 계열사 대유플러스 회생계획안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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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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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회생법원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회생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주심 나상훈 부장판사)는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인 대유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고 13일 밝혔다.

회생계획안 인가 전 인수합병(M&A)이 이뤄졌고, 투자목적회사인 NR제1호 재기지원 펀드가 422억원에 대유플러스를 인수하기로 했다.

NR제1호 재기지원 펀드는 NR제1호 재기지원펀드 사모투자 합작회사가 100% 출자한 업체다. 합작회사의 주요 출자자는 자동차 부품 제조사인 DH오토리드다.

서울회생법원은 "대유플러스의 근로자 대다수가 회생계획안에 찬성했다"고 설명했다.

1967년 자동차 부품제조업체로 설립된 대유플러스는 가전, 에너지, 정보통신업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다가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이 악화하자 작년 9월 25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youngle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13 14:1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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