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교도소 내에서 현금처럼 사용되는 우표 등을 동료 제소자와 거래한 수감자를 징벌한 것은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2-2부(이상현·이민수·김정숙 부장판사)는 교도소 수감자 A씨가 전남의 한 교도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벌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동료 수감자 B씨와 허가 없이 물품을 거래한 사실로 '경고' 징벌을 받자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B씨에게 우표와 책을 주고 B씨로부터 사탕이나 초코바 등을 받았다.
교도소 내에서는 교도소장이 지급하는 물품이나 별도의 허가받은 물품만 소지할 수 있다.
특히 수용자 물품 거래는 각종 교정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부적절한 물품 거래로 보안·안전 관리에 위험을 끼칠 수 있어 엄격히 제한된다.
우표도 현금을 소지할 수 없는 교도소에서 암암리에 거래 수단으로 활용돼 금지 물품에 해당한다.
이 사건에서는 개당 3천530원 가격인 일일특급 등기 우표 10장이 교환 수단으로 쓰였다.
수용자들은 각종 필요 물품을 불법 거래하며 우표를 현금처럼 사용하기도 하고, 수용자들이 필요한 물품을 외부에서 발송해주는 업체도 우표를 결제 수단으로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우표의 무분별한 소지·교부를 제한하는 것은 교정 질서를 유지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수용자 간 허가 없는 금품 거래도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A씨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pch80@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14 05: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