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홍기자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법원이 KBS 현직 이사들이 제기한 '신임 이사진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심문을 앞두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재판부를 바꿔 달라고 낸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12일 방통위 측이 낸 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당초 배정됐던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가 이 사건을 심리하게 된다.
앞서 방통위는 행정법원 행정12부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 임명 집행정지를 인용한 재판부이기 때문에 불공정한 재판이 우려된다며 지난달 29일 기피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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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12 18:1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