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천안시장 '당선 무효' 판결 대법서 파기…일부 무죄

2 months ago 3
황윤기 기자

허위공보물 '미필적 고의' 인정 안 돼…일단 시장직 유지

박상돈 천안시장

박상돈 천안시장

[천안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됐다.

당선무효 위기에 놓였던 박 시장은 당분간 시장직을 더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필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예비 후보자 홍보물과 선거 공보물에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고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순위는 인구 50만명 이상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수치인데, 기준을 누락해 마치 전국 228개 지자체 중 순위인 것처럼 표현했으므로 허위라는 것이다.

1심은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유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박 시장에게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박 시장이 허위 홍보가 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홍보물 내용이 진실인지 확인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무죄가 맞다고 봤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홍보물 등에 대도시 기준이 누락됐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2심에서 조사한 사실관계만으로는 기준이 누락된 사실을 박 시장이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허위사실공표죄는 고의범이므로 피고인이 홍보물 등에 대도시 기준이 누락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원심 판단은 사실상 박 시장을 '과실범'으로 취급한 셈이라는 것이다.

박 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선거 홍보 영상물을 제작한 후 개인 유튜브 계정에 올리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

이 부분은 2심과 대법원 모두 유죄가 맞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따라 대전고법은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 추가 증거가 제출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무죄, 공무원 동원 선거운동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형량을 다시 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은 이날 판결로 당분간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대법원은 박 시장과 함께 기소된 천안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범행을 공모한 선거캠프 관계자도 벌금 700만원이 확정됐다.

water@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12 11:1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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