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밀양시 내이동 이편한세상 밀양나노밸리 전경. (사진=밀양시 제공) 2024.09.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 내이동에 있는 이편한세상 밀양나노밸리 아파트가 제4호 금연아파트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거주민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금연구역으로 지정 신청하면, 시장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 등 실내 공용공간 전체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편한세상 밀양나노밸리는 2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오는 12월1일까지 3개월 동안 홍보 및 계도기간을 가진다. 12월 2일부터는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간접흡연 방지와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지정된 금연구역 아파트는 이편한세상 밀양삼문아파트, 춘복타워맨션, 목화타워맨션, 이편한세상 밀양나노밸리 등 총 4곳이다.
손경숙 건강증진담당은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통해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기를 희망한다“며 금연 문화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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