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조례정비특위 "실적·실효성 없는 조례 정비하는 것"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9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의회 조례정비특위가 직전 의회 때 민주당 의원 발의 조례를 폐지하는 '민주당 흔적 지우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순호 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조례정비특위가 폐지를 입법예고한 경남도 헌법 읽기 장려 및 지원조례, 경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경남교육청 독립항쟁사교육 강화 조례, 경남교육청 헌법교육 활성화 조례, 경남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지원조례 등이 모두 11대 도의회 때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라고 설명했다.
송 위원장은 헌법 읽기 장려 및 지원 조례는 전국 최초 사례로, 국가·민족정신을 담은 헌법 읽기를 장려하는 것은 경남도와 도의회가 마땅히 권장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헌법정신과 어긋나는 뉴라이트 인사를 요직에 채우니 경남도의회가 덩달아 주민의 헌법에 대한 알 권리를 차단하는 것 아니냐"고 따지며 폐지 중단을 촉구했다.
이에 조례정비특위는 제정 후 사업추진 실적이 없거나, 기존 조례와 겹치거나 비슷해 사업 실효성이 없는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라며 민주당 흔적 지우기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현재 12대인 경남도의회는 전체 의원 64명 중 국민의힘 소속이 60명, 민주당 소속이 4명으로 국민의힘이 압도적 다수당인 반면 11대 경남도의회는 민주당이 다수당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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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09 16:0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