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대비 선제조치 착수…野의원 구속못하게 하는 방안 등 거론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규 개정을 추진한다.
최근 이재명 대표가 거론한 '윤석열 정부 계엄준비 의혹'이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실제로 판단하고 선제적 조치에 나서는 모양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10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회의원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현행범으로 체포하면 계엄해제 요구가 무력화될 수 있다"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계엄령 선포와 동시에 야당 의원들을 체포·구금해 계엄해제 표결을 막으려 할 것으로 보고, 이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더라도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고, 본회의 일정이 공고되면 체포·구금된 국회의원을 석방시키는 등의 내용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소관 정책조정위원회에서) 계엄법 개정을 논의 중인 건 맞지만 확정된 건 아니"라면서 "계엄이 발동됐을 때 국회의 해제 요구 권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민 중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민석 최고위원은 지난달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정권 흐름의 핵심은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는 것이 저의 근거 있는 확신"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도 지난 1일 생중계가 되는 여야 대표회담 모두발언 도중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걸 막기 위해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 의원을 체포·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민주당 핵심 관계자들은 "제보가 있다"는 설명만 반복할 뿐, 제보가 어떤 내용인지 혹은 구체적 증거를 확보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acdc@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10 20:0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