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승인 때 '보완' 평가 결과 안 알려…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민원인과 결탁해 산업단지 조성 계획 승인 과정에서 한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알리지 않은 지자체 공무원 3명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용인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B씨 등 나머지 공무원 2명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사업시행자 대표 C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 판사는 "A씨 등 3명은 용인시 공무원으로서 행정 권한을 적법하게 행사할 의무가 있는데도 오히려 민원인과 결탁해 결재권자를 속여 공무집행을 방해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다만 수사 결과 뇌물을 받거나 청탁받았다는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을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C씨 등은 A 피고인 등과 공모한 것은 잘못이지만, 공무원인 피고인 A씨 등이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했다면 이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어서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2016년 경기도 통합심의위원들의 적법한 산업단지 계획 심의 업무와 용인시장의 적법한 산업단지 계획 승인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A씨 등은 당시 기흥힉스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완충 녹지대 확보 및 공동주택 건축 재검토' 보완 통보를 받고도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고 경기도 지방산업단지 심의위원회에 심의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용인시는 같은 해 경기도 통합심의를 바탕으로 기흥힉스 산업단지가 환경청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부합하는 등 관련 법률 절차를 모두 준수한 것으로 오인해 산업단지 사업계획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흥힉스 산업단지는 경기 용인시 기흥구 일대 약 7만8천여㎡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지정 및 계획 승인된 도시첨단산업단지다.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지정권자인 용인시가 사업시행자로부터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아 개발 계획 수립, 관계 기관 협의 등 절차를 거쳐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는 순서로 절차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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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08 10: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