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기차 등 對中 관세 인상 9월27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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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전기차 100%·태양전지 50% 등 관세 적용"

"반도체는 내년부터…노트북·휴대폰은 내후년 시행"

미국과 중국의 국기

미국과 중국의 국기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미국 정부가 전기차 등 중국산 수입 품목에 대한 관세 인상 조치를 이달 말부터 순차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 전기차, 태양전지, 철강, 알루미늄, 전기차 배터리 및 주요 광물 등에 인상한 관세율을 오는 27일부터 적용한다고 로이터에 밝혔다.

관세 인상 조치가 시행되면 중국산 전기차 관세는 기존 25%에서 100%로 대폭 오른다.

또한 태양전지의 관세는 50%, 철강·알루미늄 및 전기차용 배터리 관세는 25%로 각각 상향돼 적용된다.

리튬이온 배터리, 광물, 부품 등에도 인상된 관세율 25%가 27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일부 품목은 인상 관세율의 적용 시점이 내년 이후로 설정됐다.

폴리실리콘과 실리콘웨이퍼 등을 포함한 반도체에는 내년부터 인상된 관세 50%가 부과된다.

또 노트북, 휴대전화를 포함한 기타 장비에 대한 인상된 관세율은 2026년 1월부터 적용된다.

앞서 바이든 정부는 지난 5월 중국의 과잉생산과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응한다며 철강과 알루미늄, 반도체, 전기차, 태양광 패널 등 180억 달러(약 24조6천억원)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애초 USTR은 전기차, 반도체, 배터리, 의료용품 등의 관세를 올해 8월1일부터 올리겠다고 밝혔으나 잇따라 시행이 순연됐다.

USTR은 일부 품목의 경우 지난 5월 발표한 것보다 관세를 더 올리기로 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의료용 마스크 및 수술용 장갑의 관세는 25%로 인상할 방침이었으나 50%로 높이기로 했다. 다만 시장의 수급 사정을 고려해 적용 시점은 연기했다.

중국산 주사기의 관세는 당초 설정했던 50%의 두 배인 100%로 인상하되 영유아의 음식물 섭취용 주사기에는 1년간 한시적으로 예외를 허용키로 했다.

중국산 수입품 관세율 인상 발효 시기 결정은 미국 대통령 선거를 50여일 앞두고 공개됐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단호한 기조를 재확인함으로써 미국 제조업 종사자 등 유권자의 표심을 끌어당기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로이터는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 "중국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려고 노력하며 자동차·철강 산업이 집중된 주(州)들에 구애하는 가운데 인상된 관세가 시행된다"고 짚었다.

hrse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13 20:5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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