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5년간 징계 공무원 120명…성매매·특수상해 등 연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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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14명 징계…아동학대·강제추행 등 발생

파면도…디지털 성폭력으로 인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민형배 "기강 강화 위한 대책 마련해 관리·감독해야"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최근 5년간 문화체육관광부 본부와 소속 기관 공무원 120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서만 14명의 공무원이 강제추행, 아동학대 등 각종 비위에 연루돼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5일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 6월까지 5년여간 문체부 및 소속 기관에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총 120명이다. 문체부 소속 기관으로는 국립중앙박물관 등 19개 기관이 있다.

2019년 19명, 2020년 23명, 2021년 21명, 2022년 23명, 2023년 20명이 징계를 받았다. 올해는 지난 6월까지 14명이 징계를 받았는데 아동학대(불문경고), 강제추행(해임), 갑질(정직 2개월) 등이 사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징계 사유로는 각종 비위로 인한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의 경우가 가장 많았다. 성희롱·성매매 등 성비위는 물론 특수협박·특수상해·총포법 위반으로 품위 유지 의무가 위반됐다는 판단이 나왔다.

징계 수위로는 파면 1명·해임 6명·강등 6명·정직34명 등 중징계가 결정됐다. 지난해 국립현대박물관 한 공무원은 디지털 성폭력으로 인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파면됐다.

감봉 36명·견책 22명·불문경고 15명 등의 경징계도 있다. 가장 낮은 단계 징계인 불문경고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위반, 가정폭력·주거침입 등 형사 사건으로 인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 사례도 존재했다. 

민형배 의원은 "공직자 윤리 기강 해이로 올해만 벌써 아동학대, 강제추행, 갑질 등 14건의 징계가 발생했다"며 "문체부와 국가유산청은 기강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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