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중원 기수 사망관련 마사회 전 간부·조교사, 항소심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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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호 기자

1심은 무죄…재판부 "발표자료 보완지시…조교사 선발업무 공정성 해쳐"

1심 무죄 선고에 눈물 흘리는 고 문중원 기수 유족

1심 무죄 선고에 눈물 흘리는 고 문중원 기수 유족

[연합뉴스 자료 사진]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2019년 부산경남경마공원 문중원 기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조교사 개업 심사 과정에서 특혜를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전 마사회 간부와 조교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 2-1부(부장판사 계훈영)는 1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마사회 부산경남본부 경마처장 A씨와 조교사 B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10개월,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조교사 C씨에게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2019년 조교사 개업 심사를 앞두고 2018년 8∼10월 응시한 조교사 B씨 등 2명의 발표 자료를 미리 검토해 준 혐의로 A씨 등을 기소했다.

1심은 이들의 범행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2018년 조교사 심사에 응시할 당시 제출한 발표 자료는 7쪽이었지만, 2019년 심사 때 제출한 발표 자료는 18쪽에 달하고 마필 보유계획, 자금 운용 계획 등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점에 주목했다.

또 A씨가 회사 메일이 아닌 외부 메일로 B씨로부터 발표 자료를 받아 검토한 뒤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따라 B씨가 사업 계획 등을 반영해 18쪽짜리 발표 자료를 만든 것으로 판단했다.

그 결과 2018년 심사 때 최하위 5등이었던 B씨는 2019년 심사 때 높은 점수를 받아 2등을 차지했다고 봤다.

A씨는 부산경남경마공원 경마처장이자 조교사 심사위원장으로서 다른 심사위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 조교사 선발 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해쳤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경마공원 측의 수사 의뢰 직후 휴대전화기를 바꾸고 메일 계정을 탈퇴한 것은 증거를 인멸한 시도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 B씨는 한국마사회 조교사 선발의 사회적 신뢰를 깨뜨렸으며 다른 지원자의 선발 기회를 박탈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더욱이 A씨는 조교사 평가 선발 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어 무거운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방어권 보장을 위해 A씨를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2019년 11월 부산경남경마공원 소속 문중원 기수는 부정 경마와 조교사 개업 비리 의혹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win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12 16:1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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