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방보안업무훈령 개정으로 감사 권한 삭제
국방부 "군사보안 강화 위해 보안훈령 개정할 예정"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방한중인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31일 오후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앞두고 국방부 관계자가 청사 주변을 하고 주시하고 있다. 2023.01.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정보사 요원의 기밀유출로 논란이 됐던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가 7년 동안 외부 보안감사를 한차례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정보사는 지난 2017년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의 감사를 마지막으로 7년간 외부 감사를 받지 않았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국방보안업무훈령 개정으로 외부 기관의 정보사 감사 권한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문 정부는 '기무사 계엄문건' 사건 이후 기무사를 안보지원사로 바꾸면서 2018년 감사 관련 훈령을 개정했다. 이 과정에서 안보지원사의 정보사 감사 권한도 삭제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안보지원사는 현재 국군방첩사령부로 바뀌었다. 그럼에도 감사 권한이 없는 훈령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공교롭게도 정보사 블랙요원 개인정보 등을 유출해 구속된 정보사 요원이 군사기밀을 빼내 돈을 받기 시작한 시점이 2017년부터이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정보사를 포함 각급 부대와 기관의 군사보안 강화를 위해 국방부의 보안 업무 관련된 훈령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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