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기자
(양산=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 양산경찰서는 10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운영하는 평산책방 여직원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2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
울산지법 영장판사는 이날 도망,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양산시 평산마을을 방문해 문 전 대통령을 만난 지난 8일 저녁 사저 인근 평산책방에서 책방 직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책방 영업시간(오전 10시∼오후 6시)이 끝나 나가달라는 직원을 향해 문 전 대통령을 만나게 해달라는 등 횡설수설하며 마구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산책방 이사회는 10일 피해자가 왼쪽 팔이 부러지고, 갈비뼈, 척추뼈가 골절될 정도로 크게 다쳤다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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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10 20:5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