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잠기지 않은 차 노려 600만원 금품 훔친 60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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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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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서

광주 서부경찰서

[광주경찰청 제공]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13일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6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6월 23일부터 8월 31일까지 광주 서구 쌍촌동 일대에 주차된 차 안에서 3차례에 걸쳐 600여만원 상당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음식점 등 주차장을 돌아다니며 문이 잠기지 않은 차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가 없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동종 전과가 있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여죄 유무 등을 조사 중이다.

daum@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13 17:1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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