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50대 여성의 무릎 뒤 물혹 제거 수술을 하면서 동맥을 파열시킨 뒤 적절히 조처하지 않는 등 과실을 저질러 결국 다리 절단술을 받게 한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이정엽 부장판사)는 A씨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1심은 A씨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양형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들은 원심이 이미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 선고 이후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의료상 과실로 피해자는 좌측 다리를 무릎 위에서 절단하는 중상해를 입게 됐다"며 "피해자는 이로 인해 직장에서 퇴직했고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됐다. 피해자가 겪었거나 겪게 될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극심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가족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직원을 통해 피해자의 치료비 및 간병비, 의족 구입비를 지불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며 "피고인은 민사 소송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액이 밝혀지는 대로 피해자에게 배상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9년 8월 자신이 운영하는 정형외과에서 B씨의 왼쪽 무릎 뒤 물혹을 제거하는 수술 하면서 오금동맥을 파열시킨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B씨에게 하지 괴사로 무릎 위 절단술을 받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물혹 제거 수술 후 B씨의 헤모글로빈 수치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지속적인 통증과 부종, 피부괴사, 마비 등 증상이 나타나 상당량의 실혈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았는데도 이를 확인하거나, 자신의 병원에서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상급병원으로 전원시키는 등 조처하지 않은 과실을 저질러 피해자의 상태를 악화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young86@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02 15: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