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신축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 의무화…초기에 불길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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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우 기자

정부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안전관리 강화에 방점

전기차 화재장비 확충·무인 소형소방차 개발…스프링클러 임의차단 엄중 처벌

작동하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

작동하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

(인천=연합뉴스) 임순석 기자 = 28일 오전 인천 서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열린 아파트 지하주차장 긴급 소방안전 실태조사에서 소방관들이 자동차 화재를 가정해 스프링클러 작동 시연을 하고 있다. 2024.8.28 soonseok02@yna.co.kr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정부가 6일 내놓은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진압을 위해 모든 신축 건물의 지하주차장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안전 관리를 대폭 강화한 점이 눈에 띈다.

스프링클러는 화재 발생 시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 자동으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방 시설이다. 화재 발생이 감지되면 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배관의 헤드가 열리며 물이 쏟아져 불길을 잡거나 번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스프링클러 설치 유무에 따라 화재 시 초기 진압 성공 여부와 인명 구조의 골든타임이 갈릴 정도로 중요한 화재 진압 시설로 평가된다.

정부는 모든 신축 건물의 지하주차장에 화재 발생 시 감지·작동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기로 했다. 다만, 동파 우려가 있는 건물에는 성능이 개선된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치를 허용한다.

준비작동식은 스프링클러 배관 전체가 평상시 물로 차 있는 습식과 달리 헤드까지 일부 구간이 공기로 채워져 있어 영하 기온의 추운 날씨에도 배관이 얼어붙을 가능성이 작다.

소방청 관계자는 "스프링클러는 소방대가 현장에 오기 전 자동으로 화재를 진압하는 설비로, 요즘 실제 화재현장에서는 스프링클러만으로 불길이 잡히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미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건물의 경우 설비 정상작동 여부에 대한 평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하주차장 화재 시 조기진압을 위해 화재감지기를 열감지기에서 조기감지형 연기감지기로 교체·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전기차 전용 소화장비 확충을 통해 화재 대응능력도 강화한다.

내년까지 전국 240개 모든 소방관서에 이동식 수조, 상향식 방사장치, 질소소화덮개 등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를 확대 보급하고, 성능 개선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같은 조치가 마무리되면 전국 소방관서의 이동식 수조는 현재 297개에서 397개로, 방사장치는 1천835개에서 2천116개로 늘어난다. 소화덮개도 875개에서 1천131개로 보강된다.

아울러 정부는 민·관 협업으로 군용기술을 활용해 지하주차장에 진입이 가능한 무인 소형소방차를 연내 개발해 내년부터 보급에 나선다. 화재 진압시 위험에 노출되는 소방대원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관리자 등에 대한 화재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임의 차단·폐쇄와 같은 불법 행위가 있을 경우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전기차 화재발생 시 관리자가 소방관서에 즉시 신고하도록 교육과 홍보에도 집중한다.

소방기본법은 공동주택 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화재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데, 이런 법 규정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지하주차장 화재 시 지자체, 국민의 체계적 대처를 위해 '위기관리 매뉴얼', '전기차 화재 대응 가이드라인' 등도 수정·보완해 배포할 예정이다.

eddi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06 12: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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