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백 전달' 최재영 목사 신청한 검찰 수심위 따로 열린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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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검찰시민위 결정…'김여사 불기소 권고' 수심위와 별도

직무 관련성 유무 재논의…김 여사 사건에 영향 있을지는 미지수

발언하는 최재영 목사

발언하는 최재영 목사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2024.9.5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이도흔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열린다.

앞서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한 수심위와는 별개다. 김 여사 사건 처분 시기 등에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9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최 목사가 신청한 본인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사건을 대검찰청 수심위에 부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목사를 기소할지 말지와 수사를 계속할지 여부가 심의 대상이다.

회사원, 교수, 시민단체 관계자 등 15명의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시민위는 이날 검찰과 최 목사가 제출한 서면 의견서를 토대로 약 2시간 동안 비공개 논의를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최 목사는 2022년 9월 13일 서울 서초구 코바나콘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디올 명품가방을 건네며 이 장면을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뒤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를 통해 공개했다.

최 목사는 이와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는데, 시민위는 네 가지 혐의 모두 수심위에 부의하기로 했다.

경찰이 수사 중인 건조물침입,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는 포함되지 않는다.

최 목사는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김 여사 사건에 대한 수심위 소집을 요청했으나 자격 미달로 불발되자 지난달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직접 수심위 소집을 요청한 바 있다.

이와 별개로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여사 사건을 수심위에 직권 회부해 지난 6일 김 여사에 대한 수심위가 열렸는데,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도 잇달아 열리게 됐다.

K-pop 연습생 격려하는 김건희 여사와 유코 여사

K-pop 연습생 격려하는 김건희 여사와 유코 여사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김건희 여사와 기시다 유코 여사가 6일 서울 시내의 한 K-pop 엔터테인먼트사를 방문해 일본 데뷔를 준비하는 연습생들의 안무를 관람한 뒤 격려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에 맞춰 두 여사는 친교 일정으로 '한국과 일본을 잇는 K-pop 현장 방문'을 함께 했다. 2024.9.7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zjin@yna.co.kr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김창준 전 미국 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및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재송출 등을 청탁했고 직무와 관련해 명품 가방 등을 건넨 것이므로 본인과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검찰 수사팀은 직무 관련성이 없어 최 목사의 명품 가방 공여 행위를 처벌하기 어렵다고 본다.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의 배우자와 달리 공여자에 대해서는 처벌 조항이 있긴 하지만, 이 역시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만 적용된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양측은 수심위에서 명품 가방의 직무 관련성 여부를 놓고 상반된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직무 관련성 여부는 이미 지난 6일 열린 김 여사 사건 수심위에서도 다뤄진 바 있다.

김 여사 사건 수심위는 검찰 의견을 받아들여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직권남용, 증거인멸 등 6개 혐의에 대해 '불기소' 권고 의견을 냈다.

수심위는 사안별로 참여할 위원을 무작위 추첨하는 구조여서 최 목사 사건 수심위가 열리면 김 여사 사건 때와 다른 위원들이 사건 내용을 다시 심의하게 된다.

원칙적으로는 직무 관련성 여부를 달리 판단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김 여사에 대한 처분 시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 여사 사건 수심위 때 최 목사 측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균형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는 만큼,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 논의까지 지켜본 뒤 함께 처분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반면 수심위원 추첨 등 절차에 최소 며칠이 걸리고 이 총장의 임기는 이번 주에 끝나는 만큼, 최 목사 수심위와 별개로 김 여사 사건을 이른 시일 내에 처분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어느 쪽이든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처분이 '기소'로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다.

새로 열리는 수심위는 김 여사가 아닌 최 목사에 대한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하는 자리인 데다,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탁금지법에는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김 여사에게 알선수재 등 다른 혐의가 성립하려면 직무 관련성 외에 대가성 등도 입증돼야 하기 때문이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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