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민기자
(단양=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충북 단양경찰서는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지인들의 돈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이 해외에서 싸게 들여온 면세품을 되팔아 큰 수익을 내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지인 5명을 속여 총 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실제 아무런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 이들에게 신규 유입 자금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며 이른바 '돌려막기'를 해오다 지난해 7월부터 수익금 지급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이어오던 경찰은 올해 7월 A씨가 출석 조사에 응하지 않고 종적을 감추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4일 경북 영주의 한 모텔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한 뒤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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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06 18: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