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현기자
(원주=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다 앞서가던 자전거를 추돌해 탑승자를 숨지게 한 20대가 구속됐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사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1시 46분께 원주시 우산동 북원교삼거리에서 BMW 승용차를 몰던 중 앞서가던 자전거를 추돌해 10대 탑승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에 이르는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으며, 제한속도를 크게 웃도는 과속 상태였다.
B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다 숨졌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전날 발부했다.
경찰은 사건을 조만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taeta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06 13:4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