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부인은 성전환자"…허위사실 유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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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원 기자

佛 법원, 브리지트 여사에 위자료 1천여만원 지급 명령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부인인 브리지트 여사가 트랜스젠더(성전환자)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여성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파리 형사법원은 12일(현지시간) 브리지트 여사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프랑스 여성 2명에게 벌금 500유로(약 73만원)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AFP 통신이 전했다.

아울러 법원은 두 여성이 브리지트 여사에게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 8천유로(약 1천179만원)를, 여사의 오빠 장미셸 트로뇌에게 5천유로(약 737만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두 여성은 2021년 유튜브에서 '브리지트 여사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며 그의 오빠인 장미셸이 성전환 수술을 받은 후 브리지트 여사 행세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면서 브리지트 여사가 프랑스 국민을 상대로 사기와 기만, 국가적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마크롱 대통령이 2017년 처음 대통령에 당선된 뒤 소셜미디어(SNS)에서 돌기 시작한 이 음모론은 이 두 여성의 유튜브 영상이 퍼지면서 전 세계로 확산했다.

이에 브리지트 여사는 2022년 1월 말 두 여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브리지트 여사의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우리의 승리가 아니라 정상적인 법 적용"이라며 명예훼손 가해자들에 대해 프랑스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고인 중 한 명의 변호인은 "언론의 자유에 관한 모든 법률을 위배하는 판결"이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sa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13 21:2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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