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백해룡 경정에 경고 조치 유지…논란은 '진행형'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마약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한 백해룡 경정이 공보준칙 위반 등을 이유로 내려진 경고 조치가 부당하다며 서울경찰청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은 지난달 백 경정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경고 조치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백 경정은 영등포서 형사2과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10월 인천공항세관 직원들과 마약 조직의 유착 의혹을 수사할 당시 언론 브리핑을 앞두고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던 조병노 경무관으로부터 '보도자료에서 관세청을 빼라'는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백 경정은 김찬수 당시 영등포경찰서장도 자신에게 전화해 '용산이 사건 내용을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브리핑 연기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서울경찰청은 지난 7월 17일 백 경정을 화곡지구대장으로 좌천성 발령을 했다. 공보규칙 위반과 검사 직무배제 요청 공문 발송 등을 이유로 경고 조치도 했다.
경고는 정식 징계에는 해당하지 않는 훈계성 조치이지만, 포상 점수가 감점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지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달 20일 관련 청문회를 열고 조지호 경찰청장과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김 전 서장 등 경찰 지휘부를 불러 경위를 캐물었다.
백 경정은 광범위한 외압이 있었다는 기존 주장을 이어갔고, 김 서장 등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백 경정은 경찰과 관세청 고위 간부 9명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상태다.
binzz@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13 19:1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