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 인력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인증제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교육 과정 개발·관리를 담당하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제도 전반을 운영한다.
해당 직군 신청 자격은 관련 학과 졸업(학사 학위), 관련 면허·국가 자격증 소지, 관련 분야 3년 이상 경력 중 1가지 이상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교육 과정은 이론 교육, 필기 시험, 현장 실습으로 구성되며, 오는 13일 오후 5시까지 '마약청정 대한민국' 홈페이지(https://nodrugzone.mfds.go.kr)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교육 대상자는 다음달 25일까지 온라인으로 교육 과정을 수강할 수 있다. 인증 시험은 다음 날인 26일이며, 11월께 현장 실습이 진행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인증제 도입은 우리 사회에서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마약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수적인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중요한 한 걸음"이라며 "전문 인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으로 단단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hyunsu@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09 13:1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