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 목적 없는 합성·제작 처벌 불가…강원경찰, 신고 19건 접수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한 딥페이크 불법합성물 성범죄 피해가 전국에서 잇따르는 가운데 강원 지역 여성단체가 입법 공백을 보완하고 처벌을 강화해달라고 촉구했다.
춘천여성민우회 등 23개 단체로 구성된 '텔레그램딥페이크성폭력대응 강원미투행동연대'는 10일 춘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지는 물론 음성까지 합성할 수 있는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여성 피해자 얼굴에 성적인 이미지를 합성한 뒤 신상 정보와 함께 유포하고 이런 피해를 당사자에게 알려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성범죄는 피해의 심각성에 비해 처벌 공백이 크다"고 지적했다.
성폭력처벌법의 경우 반포 목적 등을 요구하고 있어 배포할 목적이 없는 합성·제작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
또 피해 영상물의 단순 소지·저장·시청 등 행위에 대해서도 규제가 없다.
이에 단체는 "허위 영상물 성범죄도 최소한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해달라"고 촉구했다.
딥페이크 영상이 해외에 서버를 둔 플랫폼, 메신저 등에서 유통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단체는 "전기통신사업법 등 개정을 통해 한국 지사를 둔 해외 사이트라도 의무적으로 수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도 교육청 차원에서 딥페이크 성폭력 피해 실태조사와 함께 피해자에 대한 보호 대책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딥페이크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해달라고 요구했다.
강원경찰청은 올해 현재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 19건을 접수해 9건을 종결하고 10건을 수사 진행 중이다.
taeta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10 14:4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