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간 보이스피싱 자수·신고 기간…중국 등 5개국에 전용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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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보람 기자

검거보상금 적극 지급·수사정보 제공시 양형 반영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이달 9일부터 10월 31일까지 8주간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사기범죄 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자수·신고 대상은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투자리딩방, 로맨스스캠 등 조직적 사기범죄를 위해 해외에 체류하는 콜센터·자금세탁 조직 등 거점 조직뿐 아니라 이들의 지시를 받고 범행에 가담한 수거책·송금책·인출책 등 국내 하부조직원을 모두 포함한다.

경찰, 보이스피싱 등 특별 자수·신고 기간 운영

경찰, 보이스피싱 등 특별 자수·신고 기간 운영

[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자수 및 신고·제보는 112로 하거나 전국 경찰관서 어디든지 방문 또는 전화로 하면 된다. 가족이나 지인 등을 통해서도 자수할 수 있다.

경찰은 이번 특별 기간 중 들어온 신고·제보에 대해 피해 예방 및 범인 검거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검거보상금을 적극적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자수하면서 수사에 필요한 중요 정보를 제공하면 양형에도 반영한다.

경찰은 대검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자수·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대국민 홍보에 나선다.

경찰청은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과 연관성이 높은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등 주요 5개국을 선정해 현지에서 즉각적으로 접수할 수 있는 전용 자수·신고 창구를 개설할 예정이다.

대검은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유통·사용 행위자 등 민생침해범죄를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 02-2204-4979)에 자수해 범죄조직, 공범 등에 관해 제보하는 경우 법의 허용 범위에서 선처할 방침이다. 다른 경찰관서에 자수한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양형에 반영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안내하는 인포그래픽 영상을 제작해 금감원 유튜브 채널,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 및 금융회사 객장에 송출한다. 금융협회 및 중앙회 홈페이지, 금융회사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홈페이지·모바일 앱 등을 통해서도 알린다.

국수본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에 당한 피해자들은 극심한 고통과 자책감에 힘들어한다"며 "이번 자수·신고 기간이 끝나면 조직적 사기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은 ATM에서 장시간 현금을 계속 입·출금하거나 쇼핑백 등에 안전하지 않게 현금다발을 보관하며 이동하는 사람 등을 발견할 경우 적극 신고하고, 가족·친지·친구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피해 예방법을 공유해달라"고 당부했다.

국수본은 2021년부터 보이스피싱 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해왔다. 이 기간 자수 또는 신고로 검거된 인원은 2021년 231명, 2022년 198명, 2023년 145명이다.

bryoo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08 12: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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