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직원과 통화…주가조작 활용된 계좌 거래 인지한 정황
법원, 김여사 계좌 '투자일임' 판단…'시세조종 인지' 여부도 관건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항소심 판결문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해당 주식 거래에 대해 보고받는 등 관여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적어도 시세조종에 활용된 것으로 인정된 거래가 이뤄진다는 사실은 인지했다고 본 것으로, 향후 검찰 수사 초점은 이를 넘어 시세조종까지 인식했는지 여부를 규명하는 데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전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주범인 권오수 전 회장을 비롯한 모든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판결문에 담았다.
이 사건 1심과 2심은 모두 김 여사 계좌 3개와 김 여사 모친 최은순 씨의 계좌 1개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명시했다.
이 가운데 김 여사의 대신증권 계좌 거래와 관련해 재판부는 2010년 10월 28일 대신증권 직원과 통화한 녹취록을 언급했다.
해당 녹취록에 따르면 대신증권 직원이 "예, 교수님. 저, 그 10만주 냈고", "그, 그거 누가 가져가네요"라고 하자 김 여사가 "아 체, 체결됐죠"라고 답한다.
이어 직원이 "예 토러스 이쪽에서 가져가네요, 보니까"라고 하자 김 여사는 "그럼 얼, 얼마 남은 거죠?"라고 한다.
대신증권 직원이 "이제 8만개 남은 거죠"라고 하자 김 여사는 "아 아니 그니까 그거 나머지 금액이 어떻게 되냐고요"라고 반문한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김 여사가 거래 결과와 금액을 사후적으로 확인하거나 증권사 담당자가 김 여사에게 사후보고를 하고 있을 뿐이고, 권 전 회장 주장대로 김 여사가 맡긴 증권사 담당자가 자신의 판단으로 주식 거래를 하는 내용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자신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거래가 아니라는 권 전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시세조종에 활용됐다고 인정하는 논거로 녹취록을 제시한 것이다.
이는 2차 주가조작 시기(2010년 10월 21일 이후) 시세조종에 활용됐다고 인정된 대신증권 계좌의 거래를 김 여사가 충분히 인지했다고 본 것이기도 하다.
거래 사실을 알았다는 것만으로 혐의 유무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시세조종 방조 혐의가 인정돼 2심에서 유죄를 받은 '전주'(錢主) 손모씨의 경우 재판부는 "손씨가 권 전 회장의 주가조작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하면서 수십억 원의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김 여사에 대입하면, 적어도 시세조종 사실까지 알았다는 점이 입증돼야 방조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다.
2심 재판부가 김 여사의 대신증권 계좌의 경우 권 전 회장에게 투자를 일임한 케이스라고 판단한 점도 따져봐야 할 부분이다.
재판부는 "권 전 회장 등의 관여하에 거래가 이뤄지고, 증권사 담당자는 그 지시에 따라 주문 제출만 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 사건 1심 판결 이후 "'매수를 유도' 당하거나 '계좌가 활용' 당했다고 해서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여사에 대한 기소 여부를 도이치모터스 2심 판결 뒤로 미뤄둔 검찰은 그간 수사 내용을 토대로 향후 이 부분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juho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13 19:2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