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복합사업 일몰기간 2026년 12월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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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번동중 인근·서대문역 남측, 도심복합사업 추진 철회

국토교통부 (CG)

국토교통부 (CG)

[국토교통부 제공]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의 일몰 기간이 올해 9월 말에서 2026년 12월 말로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업성이 낮아 민간 사업으로는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를 용적률 혜택 등을 줘 공공 주도로 빠르게 개발하는 사업을 뜻한다.

정부가 후보지를 지정한 후 주민 동의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현재 전국 53곳에서 8만8천가구 규모의 도심복합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개정 특별법에는 3년 한시로 도입됐던 도심복합사업의 일몰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는 "사업 유효 기간이 연장된 만큼 신속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주민 선호를 높이기 위해 토지주 우선공급일일몰 기간 기준 합리화 등 1·10 대책을 통해 발표한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22년 1월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강북구 번동중학교 인근은 주민 참여 의향률이 50% 미만으로 집계돼 사업 추진을 철회했다.

주민 참여 의향률이 낮아 지방자치단체에서 후보지 철회를 요청한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역 남측도 주민 의견을 반영해 사업 추진을 철회하기로 했다.

chopar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10 11: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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