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서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시 가결
[대전=뉴시스] 대전시의회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의회가 성추행 의혹으로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 의결된 송활섭(대덕구2·무소속) 시의원에 대한 최종의결에 나선다. 가결 여부에 대해 안팎의 관심이 모아진다.
3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4일 열리는 제2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안건으로 송 의원에 대한 '징계의 건'을 심사한다.
앞서 송 의원은 지난 달 16일 열린 윤리특별위원회에서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제명 의결된 바 있다.
당시 윤리위는 제명과 출석정지 30일을 놓고 투표를 했고, 과반수 득표를 거쳐 제명으로 가결했다. 9명 위원 가운데 6명이 제명에 찬성한 것으로 전해진다.
제명건은 임시회에서 재적의원 22명 가운데 3분의 2인 15명 이상 찬성시 징계가 확정된다. 일각에선 부결 가능성도 나온다.
다만 이중호(국민의힘·서구5) 윤리특위 위원장은 "윤리특위 결정에 대해 다른 의원들께 충분히 설명할 것이고, 윤리특위 결정을 존중해줄 것으로 생각한다"며 본회의에서 가결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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