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범기자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 2개월간 악취 유발시설에 대한 단속을 벌여 대기오염 불법행위 사업장 3곳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대기 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대기 배출 및 방지시설 부적정 가동, 대기 배출시설 부적정 가동 등이다.
한 업체는 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작업장 전면을 개방하면서도 대기 오염방지 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작업하기도 했다.
대전시는 지상에서 확인이 어려운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드론을 현장에 투입하는 등 단속 실효성을 높였다.
임묵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환경오염 행위는 시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으로 육안 감시의 사각지대는 첨단장비를 활용해 단속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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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01 09:30 송고